휴학 및 복학
- 일반휴학, 전과, 재입학, 부복수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, 병역의무에 의한 군입대 휴학과 기업인재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, 복학시에는 반드시 휴학전 재직회사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. (제출서류 :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)
제적
- 가. 분담비율 위반으로 인한 제적
- 등록금의 분담비율 위반여부는 기업납부금의 이체확인증, 임금확인증 등의 은행거래자료로 확인합니다.
- 무통장임금 혹은 개인통장에서의 이체 등과 같이 산업체의 등록금 지원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합니다.
- 나.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으로 인한 제적
-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됩니다.
학생의사와 관계없는 퇴직 등에 따른 학생보호
-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나 임금체불, 계속되는 휴업(휴직), 사업장이전, 회사사정으로 인한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학적유지를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해당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
- 해당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미만을 이수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는 경우
-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’ 및 기타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[참조]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
대분류 | 중분류 | 학적유지 여부 |
---|---|---|
1. 자진퇴사 | 11.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| 불가 |
12. 사업장 이전, 근로조건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| 가능 | |
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 의한 이직 | 22. 폐업, 도산 | 가능 |
23.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포함) |
가능 | |
26.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, 권고사직 | 불가 | |
3. 청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| 31. 정년 | 불가 |
4. 기타 | 32. 계약만료, 공사종료 |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불가능 |
41. 고용보험 비적용, 공사종료 | 불가 |
재직조사
-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시행하는 재직조사에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제적처리됩니다.
(졸업예정자 포함)
제출서류 | 발급처 | 수량 | 제출시기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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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|
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|
1부 | 매학기 개시전월 | 국민연금,건강보험, 산재보험,고용보험 모두 가입 필수 |
재직증명서 | 소속 산업체(직인 必) | 1부 | 매학기 개시전월 | 산업체 직인 및 원본 제출 필수 |
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1부 | 봄학기 개시 전월 |
|
당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|
소속 산업체(직인 必) | 1부 | 가을학기 개시 전월 | 산업체 직인 |
중소기업확인서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> (http://sminfo.mss.go.kr/) |
1부 | 매학기 개시 전월 | 중소기업 계약학과만 해당 (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,스마트컴퓨터융합공학과,AI제조융합공학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