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신청
- 일괄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학과와 정규과정의 교차수강과 과목철회는 불가합니다.
- 수강교과목 확인 :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과수업 → 강의시간표 관리 → 학생수업시간표 출력
출석
- 수업은 매 학기 15주로 구성됩니다.
- 과목당 총 수업시간의 1/4이상 (4주)을 결석하면 낙제 처리됩니다. (F학점)
- 3회 지각 시,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.
- 다음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며, 사유발생일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여,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(유고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/4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)
유고결석의 사유 | 결석허용의 한계 |
---|---|
1.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결혼 | 5일 |
2. 기타가족(3촌이내) 사망 | 3일 |
3. 3일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| 해당기간(2주이내) |
4.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우려로 인한 격리 | 해당기간 |
5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| 본인 3주 이내, 배우자 10일 |
6.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 수행 | 해당기간 |
7. 현장견학 및 각 학과(부) 학술여행, 야외실습 참가 | 해당기간 |
8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참가 | 해당기간 |
9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
10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기간 | 해당기간 |
11. 채용시험, 연수 | 해당기간 |
12. 산업체 근무 중 출장 및 연수교육(기업인재대학에 한함) | 해당기간 |
13.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
성적평가
-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° 이상은 30%, B°이상은 7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과목별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을 담당교수님의 강의계획에 따라 다릅니다.
-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기합니다. 단,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“P(합격)”, “NP(불합격)”로 평가하되, 평점 및 평균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분포기준
등급 | 배점 | 평점 |
---|---|---|
A+ | 100~95 | 4.5 |
A0 | 94~90 | 4 |
B+ | 89~85 | 3.5 |
B0 | 84~80 | 3 |
C+ | 79~75 | 2.5 |
C0 | 74~70 | 2 |
D+ | 69~65 | 1.5 |
D0 | 64~60 | 1 |
F | 59이하 | 0 |
- 성적확인 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정보조회 → 성적 에서 강의평가 후 해당과목 성적확인 가능
졸업이수기준
- 계약학과(학사)
학번 | 신입 | 편입(입학시 인정)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졸업 학점 |
전공 학점 |
교양+계열 기초학점 |
교양 학점 |
졸업 학점 |
전공 학점 |
교양+계열 기초학점 |
교양 학점 |
|
2016학번이전 | 130 | 62 | 44 | - | 65+(65) | 35+(27) | 6+(38) | |
2017학번 ~ 2020학번 | 120 | 62 | 44 | - | 60+(60) | 40+(22) | 6+(38) | - |
2021학번 이후 | 120 | 72 | - | 18 | 60+(60) | 24+(48) | - | 6+(12) |
- 계약학과(석사)
구분 | 학위취득요건 | 공통사항 | |
---|---|---|---|
2014학번 이전 | 32학점(논문/논문대체 동일) | 평점평균 3.0이상 이수학기 4학기 이상 필수교과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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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학번~2019학번 | 논문제출과정 | 27학점 (현장사례연구Ⅰ, 논문지도) + 논문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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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학점과정 | 32학점(현장사례연구Ⅰ) | ||
2020학번 이후 | 논문제출과정 | 27학점 (현장사례연구Ⅰ, 논문지도) + 논문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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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학점과정 | 32학점(현장사례연구Ⅰ, 고숙련마이스터과정은 PBL OJT 4학점 추가이수) |
근무경력 전공학점 인정
- 관련근거 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,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17조
- 적용대상 : 일반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사과정 입학생(학생 미희망시 제외)
- 인정기준 : 근무경력, 국가기술자격증* 소지, 학생상담 결과에 따라 졸업학점의 20%이내에서 전공교과 이수인정 차등 적용
* 기사, 기능장, 기술사자격증 및 공학이외 계열은 이에 준하는 국가기술자격증